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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작성자
: 관리자
2021-01-26
6408
2021년 1월 26일부터 미국 입국자는 누구나 72시간내 코로나
음성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
를
필히 소지하여야 합니다.
소지 대상은 외국인은 물론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시
반드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o 시행일 : 2021년 1월 26일 (미국날짜 기준)
o 승객대상 : 미국에 비행기를 이용하여 도착하는 모든 승객
(외국인은 물론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포함)
o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1) 병원이름, 주소, 연락정보
2) 검사받는 사람의 영문이르름, 생년월일
(여권내용과 모두 동일하여야 함)
3) 코로나 검사 결과 내용
o 한국내 코로나 검사 영문확인서 발급병원
집에서 가까운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 문의후 방문
(* 전체 선별진료소 목록- www.mohw.go.kr 참조)
o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 팁
1) 보건소에서는 음성확인서 영문발급이 안됨
2) 대학병원은 확인서 발급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작은병원을 이용함이 유리
3) 음성확인후 72시간내 입국하야야 하므로 직항편이 유리
4) 각 주마다 코로나 음성확인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5) 음성확인서의 영문이 여권과 같아야 하므로 확인서 발급시
여권지참은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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