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립교환] 본인 사정으로 중도에 귀국 할 수 있나요?
본인의 사정으로 귀국을 결정하였을 경우 재단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귀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참가비를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J-1비자는 만료가 됩니다.
[미국공립교환] 프로그램 기간 중, 학생을 방문할 수 있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갈 시점에는 재단, 지역관리자 그리고 호스트패밀리의 양해를 구하고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기간 중 학생을 방문하여 만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공립교환] 학생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하죠?
학생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유학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은 보험이 없을 경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학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학생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재단에서 운영하는 24시간 무료 연결 비상전화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패밀리에게 연락하거나 지역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공립교환] 미국 도착 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락해야하는 사람은 '지역관리자'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빠른 일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고민하지 말고 '지역관리자'에게 연락하고 '미국 본사'에 연락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아담스에듀케이션에 연락해야합니다. 상담시 받은 담당선생님의 연락처로 본인의 상황을 전달해야합니다.
[미국공립교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몇학년으로 입학하나요?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미국 전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로 배정됩니다.
많은 학교수와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한국에서 이수한 교과 과목과 영어 실력을 고려하여 미국 학교에서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다면, 미국에서 10학년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종 11학년 12학년으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미국공립교환] 미국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한가요?
미국 국부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졸업장 취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학교 규정에 따라 졸업장을 주는 곳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의 졸업장 대신 수료증과 성적증명서를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미국 크리스천 사립학교로 편입하여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학생이 사립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패밀리 집 근처에 공립학교가 없거나 교환학생이 많으면 사립학교로 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학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J-1 비자는 교환 방문 비자입니다.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J1 비자는 1년에 국한 되어 있으며 문화교류 목적으로 한 비자 입니다.
[미국공립교환] 제가 다닐 학교의 한국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미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의 고등학교로 배정되기에, 한국 학생이 거의 없는 곳으로 배정됩니다.
호스트패밀리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리에 따라 도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수 있으며 학교 스쿨 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호스트패밀리가 자가로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